(공고 제2026-027호) 산림기술용역업 처리결과 공고(5월 2주차)

위** 2026-05-12 조회수 : 37

한국산림기술인회 공고 제2026-027호

 

 

산림기술용역업 처리내역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발급 및 변경, 휴·폐업, 지위승계 처리내역을「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한국산림기술인회장

 

   ※ 26.5.4.~26.5.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