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6. 27. 일부개정, 6. 28. 시행)
○ 2023. 6. 27.(화)에 공포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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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 중 "제36조제4항"을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친환경벌채 지원신청서)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46조제1항 중 "영 제42조제2항제4호"를 "영 제42조의3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36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①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7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을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44조제2항 및 제48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 중 "생태적"을 "경관ㆍ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생태적"으로 하고, 같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미 벌채된 구역과 연접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조림사업 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거나 골라베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②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별표 3 제2호가목(2)(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벌채구역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군상(群像) 또는 수림대(樹林帶)로 남겨 두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나무아래 심기 등 단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목으로 남겨둘 수 있다.
①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림가로 선정된 자의 1개 벌채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① 이외의 경우로서 1개 벌채구역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별표 3 제2호가목(4)(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개 벌채구역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의 (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통기준
(가)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은 최대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 수종갱신에 따른 모두베기는 제2호가목(2)(나)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 3 제2호다목(2)(종전의 (1))(가) 단서 중 "Ⅳ급지ㆍⅤ급지"를 "Ⅴ급지"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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