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8. 1. 일부개정, 8. 1. 시행)

관** 2023-08-02 조회수 : 454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8. 1. 일부개정, 8. 1. 시행)

 

○ 2023. 8. 1.(화)에 공포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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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숲길로 지정ㆍ고시된 국유림: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다만, 숲길의 지정 목적 및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을 관할하는 숲길관리청에 의해 해당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야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6회"를 "12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링크 : https://www.law.go.kr/법령/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