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법에 따라 경력으로 산림경영(또는 공학)기술자 기술1급(또는 2급)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 하지만, 다음의 경우 취득 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기술자 기술2급을 가진 사람이 기술1급을 취득한 경우
- 기능특급·기능1급·기능2급을 가진 사람이 산림기술자 기술2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 단,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항목별 안내)" 참고 다운로드 바로가기
■ 다음 자격증은 「산림기술법」 부칙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림경영기술자(5종) : 기술특급, 기술1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산림공학기술자(2종) : 기술특급, 기술1급
※ 기술1급의 경우, 초급을 제외한 경력 인정이 필요한 중급, 고급의 경우 산림사업 참여시 준수사항인 산림기술자배치기준에 맞게 변경하거나,
사업 참여시 발주청 담당자에게 경력확인을 받아야 함
■ 근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재직기간의 50%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확인서를 본사 근무 경력으로 작성하여 휴·폐업 사실을 증명하거나
기술인회에서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후 재직기간의 50%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력에 대하여 100%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경력확인서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경력에 대하여 계약서류, 착수계 등
사업 수행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식 하단에 대리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자 본인의 신청 의사 확인 후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주소와 우편 수령지가 다를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우편 수령지를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산림기술용역업체가 휴업하려는 경우 용역업체 등록기준은 용역업 유지의 필요 요건이므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비 납부 후 회비납부자에 한해 일주일 단위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원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 회원가입 → 약관동의 → 회원정보 입력 → 완료(준회원) → 회비납부 확인시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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