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임업분야 고용허가제 인력수급 실태조사 용역

산림기술연구원 2025-02-12 조회수 : 120

연구배경 및 목적

인력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는 임업 경영인들이 관련 협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력 제도를 도입함(’23.12.1. 결정) § 이에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신청 수요가 미미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외국 인력고용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함

임업 고용허가제 현장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5년 임업 도입규모 실수요를 조사하여 고용허가제 규모를 확보하고자 함

본 연구를 통해 임업 분야 부족 인력을 외국인 고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결과

. 고용허가제 인력수급 실태조사

-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원목생산업자, 종묘생산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노동력에 대한 현황 및 수요조사,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식조사 등을 실시함

(1) 사업자별 노동력 조사

- 사업자 유형별로 현원,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부족인원, 2025년 채용인원을 조사하고 부족률을 산정하여 업계의 노동력 현황과 향후 수요를 확인함

(2) 고용허가제 인식조사 및 의견수렴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용 희망 여부, 이용 희망 이유 등 다양한 항목의 조사를 통해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함

 

결론 및 제언

. 실태조사 항목 개선

- 2024년 처음 임업분야의 노동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아직은 사업장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2025년부터는 실제 고용처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존에 수행한 실태조사의 항목을 개선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질을 높이고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임업분야 고용허가제 전용 작업종 정립 및 교육프로그램·교재 개발 필요

- 현 제도상 고용허가제의 적용은 단순노무종사자로만 고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산림사업별 적정 포지션 정립이 필요함

- 정립된 작업종에 대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기본교재를 개발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실무투입 전 관련지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임업분야 고용허가제 적용 모니터링 및 노동력 실태조사

- 2025년부터 현장도입되는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실태조사가 필요함

-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고용 현황 모니터링과 노동력 수요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함